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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절차

  • 진료과 접수→ 진료 및 상담→ 수납 → 원무과 창구 (병원직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 진료과 접수→ 진료 및 상담(복사할 부분 확인) → 수납 → 원무과 창구 (병원직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목록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관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사본발급신청서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학생증(강제규정아님)
2.사본발급 신청서(본인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미만 1.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환자의 법정대리인신분증 또는 사본
3.사본발급시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
대리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증명서
5.사본발급신청서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환자
1.환자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아님)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증명서
5.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만14세이미만 또는 법정대리인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은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
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
회사등
만 가능환자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자필 서명한위임장
5.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환자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아님)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환자본인의 법정대리인임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
대리인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증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4.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사본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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