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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건강보험카드 소지자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보장 서비스로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본원에서는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 진료시 보험카드제시, 의료급여환자 1차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카드 소지자

  • 의료급여카드 소지가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찰중에 제2차 의료급 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제3차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 7일)를 각 각 발급하여야 하며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병원은 제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 하셔야 의료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환자

  • 각 사업장에서 산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승인 결정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 병명 및 진료일자가 승인된 사항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서가 도착 (FAX 송부가능) 하여야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불보증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납부 후 자동차보험회사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와 무관한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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